"국채금리 5% 시대, 예금 갈아탈까 국채 살까? '개인투자용 국채' 분리과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"
② 분리과세(15.4%)는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보유해야 받습니다. 3년물은 대상이 아닙니다.
③ 1억 원을 5년 맡길 때 예금이 평균 연 4.4%를 넘기지 못하면 세후로는 국채 5년물이 앞섭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기준선이 약 6.0%로 올라갑니다.
④ 실익은 내 한계세율이 결정합니다. 한계세율 16.5% 구간이면 절세액이 26만 원 남짓이고, 38.5% 구간이면 545만 원입니다.
2026년 9월 30일, 재정경제부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,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, 청약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글을 올리는 10월 5일은 청약 시작 사흘 전입니다. 기준금리는 8월 27일 연 3.00%로 올랐고, 예금 금리도 덩달아 움직이는 시기라 "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그대로 재예치할까, 국채로 옮길까"를 고민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.
이 고민은 대개 '금리 숫자 비교'에서 출발해서 '세금과 유동성'에서 틀어집니다. 그래서 이 글은 상품 소개 대신,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고 직접 계산해 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. 계산에 쓴 가정과 공식은 맨 아래에 모두 공개해 두었으니 본인 수치로 바꿔 검산해 보셔도 좋습니다.
1. '국채금리 5%'의 정체부터 확인하세요
먼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고채 금리입니다. (2026년 9월 29일 마감 기준) 맨 오른쪽 칸은 기준금리 3.00%와의 차이로, 제가 계산해 덧붙였습니다.
| 구분 | 연 금리 | 기준금리 대비 |
|---|---|---|
| 한국은행 기준금리 | 3.000% | — |
| 국고채 1년 | 3.724% | +0.72%p |
| 국고채 3년 | 4.076% | +1.08%p |
| 국고채 5년 | 4.276% | +1.28%p |
| 국고채 10년 | 4.476% | +1.48%p |
| 국고채 20년 | 4.513% | +1.51%p |
이 표를 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%p 이상 높다는 것은, 채권 시장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(어디까지나 제 해석이며 예측이 아닙니다.) 즉 지금 5년 고정으로 묶는 선택은 "금리가 이미 충분히 올랐다"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결정입니다.
아직 5%에는 닿지 않았습니다. 그럼 "5%대 국채"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10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수익률 공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.
| 종목 | 만기 보유 시 세전 누적 수익률 |
공지된 '연평균' |
연복리 환산 (직접 계산) |
분리과세 |
|---|---|---|---|---|
| 3년 이표채 | 약 11.6% | 3.9% | — | ✕ |
| 3년 복리채 | 약 12.1% | 4.0% | 약 3.88% | ✕ |
| 5년 | 약 23.6% | 4.7% | 약 4.33% | ○ |
| 10년 | 약 59.7% | 6.0% | 약 4.79% | ○ |
| 20년 | 약 162.8% | 8.1% | 약 4.95% | ○ |
2. 분리과세 조건과 '내 절세액'
2-1. 조건은 이 여섯 가지만 체크하세요
| 항목 | 조건 | 놓치기 쉬운 포인트 |
|---|---|---|
| 만기 | 만기 5년 이상 종목(5·10·20년) | 3년물 이자는 일반 과세(원천징수),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가능 |
| 보유 |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 | 1년 뒤부터 환매는 가능하지만 분리과세·가산금리 혜택이 빠짐 |
| 한도 | 1인당 매입금액 2억 원까지 | 한도는 '이자'가 아니라 '매입 원금' 기준, 만기 도래 순으로 관리 |
| 기한 |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분 |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, 이후 매입분은 불확실 |
| 세율 |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 |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의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됨 |
| 건보료 | 분리과세와 별개 |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, 지역가입자·피부양자는 확인 필요 |
2-2. 분리과세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일까
분리과세의 가치는 15.4%라는 숫자가 아니라 "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냈을 세율과의 차이"입니다. 5년물 1억 원의 만기 이자(세전 2,360만 원)가 전액 종합과세로 잡힌다고 가정하고, 소득 구간별로 절세액을 계산해 봤습니다.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(지방세 포함) |
종합과세 시 이자 세금 |
분리과세 (15.4%) |
절세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,400만~5,000만 원 | 16.5% | 389만 원 | 363만 원 | 약 26만 원 |
| 5,000만~8,800만 원 | 26.4% | 623만 원 | 363만 원 | 약 260만 원 |
| 8,800만~1.5억 원 | 38.5% | 909만 원 | 363만 원 | 약 545만 원 |
| 1.5억~3억 원 | 41.8% | 986만 원 | 363만 원 | 약 623만 원 |
| 3억~5억 원 | 44.0% | 1,038만 원 | 363만 원 | 약 675만 원 |
| 5억~10억 원 | 46.2% | 1,090만 원 | 363만 원 | 약 727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9.5% | 1,168만 원 | 363만 원 | 약 805만 원 |
※ 소득세율표(6~45%)에 지방소득세 10%를 더한 값이며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이 합산되어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. 세율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3. 1억 원을 5년 맡기면 손에 남는 돈은?
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. 예금 금리는 시점마다 달라서 연 3.5%(가정치)로 두고, 매년 세후 이자를 원금에 합쳐 재예치한다고 계산했습니다. 국채는 위 표의 5년물 세전 23.6%를 그대로 썼습니다.
| 시나리오 | 적용 세율 | 5년 세후 이자 | 5년 뒤 총액 |
|---|---|---|---|
| A. 정기예금 연 3.5% 재예치 | 15.4% | 약 1,570만 원 | 약 1억 1,570만 원 |
| B. 정기예금 연 3.5% (종합과세 대상자) | 38.5%* | 약 1,124만 원 | 약 1억 1,124만 원 |
| C.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(만기 보유) | 15.4% 분리 | 약 1,997만 원 | 약 1억 1,997만 원 |
* 8,800만~1.5억 원 구간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예시입니다. 예금 금리 3.5%는 계산용 가정이므로 실제 가입 금리로 바꿔 계산하세요.
그런데 예금 금리가 5년 내내 3.5%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5년 평균 예금 금리를 바꿔 가며 결과를 비교했습니다. 초록색이 국채 5년물(약 1,997만 원)을 이기는 칸입니다.
| 예금 5년 평균 금리 | 금리 환경 | 예금 세후 이자 (15.4%) |
예금 세후 이자 (38.5%) |
국채 5년물 (분리과세) |
|---|---|---|---|---|
| 3.0% | 인하 전환 | 1,335만 원 | 957만 원 | 1,997만 원 |
| 3.5% | 현 수준 유지 | 1,571만 원 | 1,124만 원 | 1,997만 원 |
| 4.0% | 완만한 상승 | 1,810만 원 | 1,292만 원 | 1,997만 원 |
| 4.5% | 추가 인상 | 2,054만 원 | 1,462만 원 | 1,997만 원 |
| 5.0% | 고금리 지속 | 2,302만 원 | 1,635만 원 | 1,997만 원 |
| 5.5% | 고금리 장기화 | 2,553만 원 | 1,810만 원 | 1,997만 원 |
표를 뒤집어서 손익분기 금리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앞으로 5년간 예금이 평균 몇 %를 줘야 국채 5년물과 비기는지입니다.
|
일반 과세(15.4%)인 경우
약 4.4%
예금 5년 평균 금리가 이 이상이어야 예금 승
|
종합과세 대상(38.5%)인 경우
약 6.0%
사실상 예금이 이기기 어려운 구간
|
이 선택은 "지금 국채가 예금보다 몇 % 높으냐"가 아니라 "앞으로 5년간 금리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오르느냐"에 대한 내기에 가깝습니다. 금리가 계속 오르면 5년 고정으로 묶어 둔 쪽이 아쉬워지고, 내려가면 반대가 됩니다. 또 이 표는 '돈이 묶이는 값'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국채 쪽 이득이 있다면 그중 일부는 5년간 꺼내 쓰지 못하는 대가입니다.
4. '돈의 시간표'와 분할 청약 설계
| 이 돈을 쓸 시점 | 어울리는 선택지 | 이유와 주의점 |
|---|---|---|
| 2년 안 | 정기예금 | 언제든 꺼낼 수 있고, 금융사별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. |
| 3~4년 뒤 | 예금 회전 또는 3년물 | 3년물은 분리과세가 없어서 세후 매력이 크게 줄어듭니다. |
| 5년 이상 안 쓸 여유자금 |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↑ | 분리과세와 만기 보유 가산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. 대신 중도에 꺼내면 혜택이 사라지고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(국가 발행 채권). |
월 발행 한도(10월 2,300억 원)가 정해져 있고, 청약이 몰리면 1인당 300만 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를 비례 배정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큰돈을 한 번에 넣으려 하기보다 여러 달에 나눠 청약하는 사다리가 현실적입니다. 아래는 여유자금 1억 원을 예로 든 설계안입니다.
| 청약 회차 | 청약 금액 | 만기(대략) | 효과 |
|---|---|---|---|
| 1회 (2026.10) | 2,500만 원 | 2031.10경 | 발행 시점별로 표면금리가 달라져 금리 위험이 분산되고, 만기가 4번에 나뉘어 목돈이 한꺼번에 묶이지 않음 |
| 2회 (2026.11) | 2,500만 원 | 2031.11경 | |
| 3회 (2026.12) | 2,500만 원 | 2031.12경 | |
| 4회 (2027.1) | 2,500만 원 | 2032.1경 |
※ 월별 발행 규모와 금리는 매달 공고로 정해지며, 위 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분리과세 매입 기한(2027년 12월 31일) 안에서 계획하세요.
5. 이번 청약 일정과 자가진단
| 시점 | 할 일 |
|---|---|
| 10월 5일(월) | 전용계좌 개설 여부 확인, 보유 예금의 만기일과 중도해지이율 점검, 금융소득 합계 계산 |
| 10월 8일(목)~15일(목) | 청약 기간, 5년 이상 종목은 만기 보유 계획 확인 후 신청 |
| 청약 마감 후 2영업일 이내 | 배정 결과 고지, 미배정분 증거금 환불 확인 |
☐ 비상금은 따로 확보해 두었다
☐ 내 소득 구간이 과세표준 5,000만 원 초과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다
☐ 금리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
☐ 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·피부양자) 영향을 확인했다
지난달부터는 퇴직연금 계좌(DC형·IRP형)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계좌 자체의 과세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, 일반 계좌의 분리과세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용 중인 금융사에 먼저 문의하세요.
6. 자주 묻는 질문
· 연복리 환산 = (1 + 누적 수익률)1/만기 연수 − 1 (예: 5년물 1.2361/5 − 1 ≈ 4.33%)
· 예금 5년 세후 이자 = 1억 원 × [(1 + 평균 금리 × (1 − 세율))5 − 1], 매년 세후 이자를 재예치한다고 가정
· 국채 5년물 세후 이자 = 1억 원 × 23.6% × (1 − 0.154) ≈ 1,997만 원
· 손익분기 금리 = [1.19971/5 − 1] ÷ (1 − 세율), 15.4%면 약 4.38%, 38.5%면 약 6.02%
· 예금 금리 3.5%와 각 시나리오의 평균 금리는 예시용 가정이며 실제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.
·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· 시장금리는 2026년 9월 29일 마감, 개인투자용 국채 정보는 9월 30일 발표 기준입니다. 세제와 발행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재정경제부 공고와 판매 금융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·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개인별 세금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자료: 재정경제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보도(2026.9.30), 국고채 금리 마감 보도(2026.9.29), KDI 경제교육·정보센터, 삼일PwC 세무 이슈 브리프,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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